- • 가입 전 필수 확인 사항
-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트래블로버 보험대리점(손해보험 등록번호 : 제2003121153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보험계약 체결권한은 ㈜트래블로버 보험대리점에게 있지 않고, 보험사에 있습니다.
- • 상품의 특이사항
- -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 보험료 납입
-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다수보험 처리 안내
-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본문의 내용은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 보험금 지급 유의사항
- 1.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임신, 출산,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3. 가입 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5.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행글 라이딩,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 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얻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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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 보 확인가능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6가지 항목 조회 가능)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요청 가능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4가지 항목 조회 가능)
- • 청약의 철회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 보험품질보증제도
-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의 해지사항
- -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 계약의 무효사항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 단기요율표(국내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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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월요율의 20% 3일까지 월요율의 25% 4일까지 월요율의 35% 5일까지 월요율의 40% 6일까지 월요율의 45% 7일까지 월요율의 50% 10일까지 월요율의 55% 14일까지 월요율의 65% 17일까지 월요율의 70% 21일까지 월요율의 80% 24일까지 월요율의 85% 27일까지 월요율의 95% 1개월까지 월요율의 100% -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 예금자보호 안내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 모집자나 계약된 보험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민원창구]
- 삼성화재 : 1588-5114 /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
- DB손보 : 1588-0100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메리츠화재(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237호(2022.07.15~2023.07.14)) : 1566-7711 / www.meritzfire.com 전자민원 접수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또는 1600-3434
- 현대해상 : 1588-5656 / www.hi.co.kr 전자민원 접수
- CHUBB : 1566-580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7683~4
- 팩스 : (02) 3786-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http://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